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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774호(2024. 5. 1.)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90회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명: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1. ~ 2024. 5. 21. (20일간)
  3. 예고방법: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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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