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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493호(2024. 5. 1.)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23회
1.「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01.(수) ~ 2024. 5. 21.(화) [20일간]
  나. 공고방법: 군 공보, 군 홈페이지
  다. 예고문안: 붙임과 같음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5. 21.(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