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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877호(2024. 5. 2.)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44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    간 : 2024. 5. 2.(목) ~ 2024. 5. 22.(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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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