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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483호(2024. 5. 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6회
1.「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전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4. 5. 2. ~ 2024. 5. 22.(20일간)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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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