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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670호(2024. 5. 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59회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5. 2. ~ 2024. 5. 22.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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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