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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704호(2024. 5. 2.)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 ~ 5. 22.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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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