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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1045호(2024. 5. 2.)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상생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 | 조회수 : 98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룰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o 예고기간 : 2024. 5. 2. ~ 5. 22.
 o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및 폐지안 : 붙임


붙임 1.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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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