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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927호(2024. 5. 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59회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1. 조례명: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함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4. 5. 3.(금) ~ 5. 23.(목) [20일]
 4.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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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