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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840호(2024. 5. 2.)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감사과 | 조회수 : 185회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및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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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