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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4-536호(2024. 5. 2.)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31회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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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