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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914호(2024. 5. 3.)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155회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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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