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1369호(2024. 5. 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80회
1.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5. 7. ~ 5. 27.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평생교육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2) 팩 스 : 032-625-4069, (전화 ☎ 032-625-4086)
    3) 전자우편 : rudtjs3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5.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