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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701호(2024. 5. 7.)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정책기획실 | 조회수 : 137회
1. 「영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7. ~ 5. 2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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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