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9호(2024. 5. 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29회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