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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605호(2024. 5. 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58회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26.~ 2024. 5.2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공보, 구 누리집, 게시판
3. 조례 일부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