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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604호(2024. 5. 1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213회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입법예고문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는 공보 게재하여 주시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5. 13. ~ 2024. 6. 3.<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라. 개정 조례(안):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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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