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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931호(2024. 5. 8.)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38회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자치법규명: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예고기간: 2024. 5. 8. ~ 5. 28.(20일간)
3.의견제출: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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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