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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745호(2024. 5. 8.)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41회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2024. 5. 8. ~ 2024. 5. 28.(20일)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5. 의견제출 : 인제군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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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