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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4-910호(2024. 5. 9.)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행정안전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 기       간: 2024. 5. 9. ~ 5. 29.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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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