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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649호(2024. 5. 9.)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180회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4. 5. 9.(목)~5. 29.(수)[20일간]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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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