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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강사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호(2024. 5. 1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 조회수 : 120회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강사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