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49호(2024. 5. 10.)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 조회수 : 181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9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직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적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재정보증인의 납세증명서, 재정보증인에게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의무를 삭제함(안 제6조제3조 및 제4호 삭제, 별지 제1호서식).
     다.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 씀(안 제1조ㆍ제2조ㆍ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인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전화 042-270-2944, FAX 042-270-2939, E-Mail sh12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담당자 이승호(전화 042-270-29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