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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818호(2024. 5. 9.)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무과 | 조회수 : 143회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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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