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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717호(2024. 5. 9.)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경제환경산업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160회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9. ~ 2024. 5.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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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