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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746호(2024. 5. 9.)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59회
가. 조례, 규칙명 :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9. ~ 5. 28.(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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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