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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7호(2024. 5. 1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정책과 | 조회수 : 130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안 

- 입법예고기간: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조례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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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