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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4-504호(2024. 5. 10.)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273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30.
○ 입법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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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