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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868호(2024. 5. 10.)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농축산유통과 | 조회수 : 178회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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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