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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544호(2024. 5. 10.)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조회수 : 222회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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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