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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919호(2024. 5. 13.)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14회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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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