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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674호(2024. 5. 13.)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43회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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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