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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488호(2024. 5. 14.)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38회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대상 :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4. ~ 2024. 6. 3.(20일간)
  ○ 주요개정 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그동안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과 2022년 중소기업 옴브즈만에서 이행점검 과제로 개선 건의한 사항,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