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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573호(2024. 5. 14.)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정원산림총괄과 | 조회수 : 18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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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