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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897호(2024. 5. 14.)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정원산림과 | 조회수 : 237회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4. ~ 6. 3.(21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 각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