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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832호(2024. 5. 1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14회
1. 안전관리과-7501(2024. 5. 14.)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나. 행정예고: 2024. 5. 16. ~ 6. 5.(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행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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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