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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1409호(2024. 5. 16.)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도시경제국 첨단산업과 | 조회수 : 234회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4. 6. 5.(수)까지 안성시 첨단산업과(기업지원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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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