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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59호(2024. 5.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9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9호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시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ㆍ교환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지 서식을 변경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시유재산 매수 신청서에 공무원 여부 확인 추가(안 별지 제3-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11동 1층, 회계과
     - 전화 : 053-803-3098, 팩스 : 053-803-3228
     - 전자우편 : koo2s@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 시행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과(전화 053-803-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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