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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남구 공고 제2024-965호(2024. 5. 2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19회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20. ~ 6. 9.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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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