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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577호(2024. 5. 20.)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42회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강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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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