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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777호(2024. 5. 2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7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0. ~ 6. 9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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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