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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342호(2024. 5. 20.)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47회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5. 20. ~ 6. 9. (20일간)

붙임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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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