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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114호(2024. 5. 2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233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시·군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 2024. 5. 20(월).~ 2024. 6. 3(월).(14일간)
     나. 공고 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 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행정처분 통지
     라. 공고 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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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