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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158호(2024. 5. 20.)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77회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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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