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597호(2024. 5. 16.)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고향사랑지원과 | 조회수 : 255회
신안군 공고 제2024 - 571호 관련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함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신  안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