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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조례안 폐지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1314호(2024. 5. 17.)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91회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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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