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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833호(2024. 5. 24.)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18회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24. ~ 6. 13.(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시설운영팀(043-53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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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