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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1369호(2024. 5.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조회수 : 310회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5.21. ~ 2024.6.10.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보]
     ○ 의견제출 방법: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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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