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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36호(2024. 5. 2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42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6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인구·교육·청년 정책 강화로 광주의 미래를 대비하고,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과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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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