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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016호(2024. 5. 21.)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255회
1.「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 6. 10.(월)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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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