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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677호(2024. 5. 23.)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건설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71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및「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이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도로굴착복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굴착공사 정의 개정(안 제3조)
  나. 사업계획 신청공고 관련 개정(안 제4조)
  다. 하자검사 관련 개정(안 제19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 도로과, 전화: 2127-4827, FAX: 3299-2637, E-mail: hayeon1123@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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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